노인학대예방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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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애림실버웰 작성일20-07-07 16:30 조회881회 댓글2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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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]
1. 신체적 학대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예)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2. 정서적 학대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예) 소외시키거나 말, 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.
3. 성적 학대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예)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.
4. 경제적 학대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예)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.
5. 방임
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예)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지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6. 유기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예)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노인학대 신고 전화: 1577-1389
1. 신체적 학대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예)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2. 정서적 학대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예) 소외시키거나 말, 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.
3. 성적 학대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예)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.
4. 경제적 학대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예)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.
5. 방임
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예)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지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6. 유기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예)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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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lvet님의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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